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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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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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