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조사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8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로 납세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조사 연기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제4항의 단서 중 연기사유 소멸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실)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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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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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