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결정ㆍ경정의 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은 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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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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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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