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양도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②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 내용 등을 지방소득세 전산자료의 생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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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과세자료의 통보제26조 · 과세자료의 생성제27조 · 과세자료의 처리제28조 · 사업자관련 과세자료의 처리제29조 · 과세예고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0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전산관리제32조 · 현장확인제33조 · 조사의 관할제34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제35조 · 중복조사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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