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6조 · 진정의 접수조문 원문
①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②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②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
- 제37조 ·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조문 원문
한다)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장병 등(이하 "소속 장병 등"이라 한다)은 그 수용자에게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설 수용자가 조사담당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장병 등은 즉시 그 뜻을 국방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