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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진정의 접수조문 원문
    ①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②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②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
  • 제37조 ·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조문 원문
    한다)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장병 등(이하 "소속 장병 등"이라 한다)은 그 수용자에게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설 수용자가 조사담당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장병 등은 즉시 그 뜻을 국방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진정의 접수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8조 · 조사중지조문 원문
    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진정의 접수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1조 · 직권조사조문 원문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진정의 각하조문 원문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관련 서류를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④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적은 후 기록에 편철하고, 지체 없이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적어 진정인(피진정인에게도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적어 진정인(피진정인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린 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 긴급구제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건의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진정의 미접수조문 원문
    완사항을 적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접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진정의 각하조문 원문
    수 있다.④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적은 후 기록에 편철하고, 지체 없이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적어 진정인(피진정인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린 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조사의 촉탁조문 원문
    은 부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조사촉탁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록에 첨부하여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또는 진술청취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장조사 또는 감정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질문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답변서에 의한다.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답변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답변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진술청취 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물건 등의 보관조문 원문
    적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등을 적은 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붙인 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보고조문 원문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계획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제출 요구 내역" 또는 "조사계획"② 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으로부터 정책개선 또는 시정 등의 권
    정 등의 권고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문 사본"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누락 여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조문 원문
    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2.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3. 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이유 포함)4. 인권영향평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②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의2조 · 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조문 원문
    대상인 부대(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3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조사 중단요구 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