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6조 (진정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등에게 접수할 수 있다.
진정은 전화 또는 말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조사담당자는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국방부장관 등은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정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