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장병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계획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제출 요구 내역" 또는 "조사계획"
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으로부터 정책개선 또는 시정 등의 권고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문 사본"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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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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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