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조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장병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계획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제출 요구 내역" 또는 "조사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장병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계획 통보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제출 요구 내역" 또는 "조사계획"
②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으로부터 정책개선 또는 시정 등의 권고를 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권 관련 조사현황 보고서2. 대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문 사본"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군 인권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