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7조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교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장병 등(이하 "소속 장병 등"이라 한다)은 그 수용자에게 진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 수용자가 조사담당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장병 등은 즉시 그 뜻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장병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소속 장병 등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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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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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