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38조 (진정의 미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조사담당자가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적시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접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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