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0조 (진정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1. 진정내용이 군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진정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모두 완성된 경우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8.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9. 진정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재판 또는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11. 진정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진정 취소로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군내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제1항 5호의 수사ㆍ조사절차 자체로 인한 별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관련 서류를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④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적은 후 기록에 편철하고, 지체 없이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결정내용과 결정사유를 적어 진정인(피진정인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린 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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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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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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