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6조 (물건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의 명칭 및 내용과 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적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등을 적은 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붙인 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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