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조의2 (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계획을 통보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인 부대(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3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조사 중단요구 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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