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의2조 (군인권보호관 방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계획을 통보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방문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인 부대(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제3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문조사 중단요구 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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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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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