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8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조사담당자는 조사중지 이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진정인 ㆍ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인권침해사건기록 표지(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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