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및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인권총괄담당관의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법무관리관에게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또는 제28조의 심사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안이유(제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2.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3. 신ㆍ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ㆍ개정이유 포함)4. 인권영향평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②군인권총괄담당관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인권총괄담당관이 전2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 등 위배여부가. 인권관련 국제조약 및 상위법령 위배 여부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위배 여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위배여부2. 인권침해의 가능성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④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군인권총괄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방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국방부 주관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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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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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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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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