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인권업무 훈령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 소관 국방부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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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9-18 · 시행 2023-09-1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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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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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제11조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제12조 군 인권교육의 목표제13조 군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제14조 교육대상 및 분류제15조 교육내용제16조 교육주체제17조 교육대상 및 운영제18조 군 교육기관의 인권교육제19조 인권교관의 정의제2조 정의제20조 인권교관 관리 및 운영제21조 인권교관 포상 등제22조 교육대상제23조 교육운영제24조 교육대상제25조 교육운영제26조 교육대상제27조 교육운영제28조 실적보고 및 성과분석제29조 인권상담관 임명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인권상담관의 임무 등제31조 상담 후 조치제32조 조사의 실시제33조 조사방법제34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제35조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제36조 진정의 접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제38조 진정의 미접수제39조 진정의 취소제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제40조 진정의 각하제41조 직권조사제42조 인권침해합동조사제43조 사건의 이송 및 이첩제44조 조사의 촉탁제45조 조사의 방법제46조 물건 등의 보관제47조 사건의 병합 등제48조 조사중지제49조 진정의 기각제5조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제50조 인용 및 구제조치제51조 긴급구제제52조 결정문 작성제53조 서류의 열람ㆍ복사제54조 진정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제55조 설치제56조 기능제57조 구성제58조 회의운영제59조 위원의 해촉제6조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의 운영제60조 군 인권자문변호사제61조 비밀누설 금지제62조 수당제63조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제6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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