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5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또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는 부대장 및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의 장(이하 "진정조사부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1.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또는 진술청취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및 정보의 조회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질문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답변서에 의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답변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1호에 의한 진술청취 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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