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44조 (조사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등 및 사건을 이송받은 부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조사촉탁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록에 첨부하여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해당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와 사건 기록 등 조사사건 기록 일체를 조사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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