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업무 훈령 제51조 (긴급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정조사부대장은 군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의료ㆍ식사ㆍ옷 등의 제공2.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3.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4. 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병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정조사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진정조사부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의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한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그 내용을 인권침해사건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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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권업무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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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