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ㆍ현지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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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ㆍ현지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ㆍ현지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자료를 구입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① 장관은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
①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에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와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①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에 작성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의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에 따라 작성하
제9호, 제9의2호 서식의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자료정보의 기록과 관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에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와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①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에 작성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의
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자료정보의 기록과 관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한다.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⑥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의 상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와 별지 제7호의 서식의 자료 대장 및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고, 동일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시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원부 및 자료반
서식의 자료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원부 및 자료반입목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반출증원부 및 자료반출목록을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⑤ 자료관리관은
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원부 및 자료반입목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반출증원부 및 자료반출목록을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⑤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박물관 및 박물관 이외 기관에 반입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④ 수장고에 출입해야 할 경우, 수장고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 목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자료관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관은 자료를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여부를 결정한다.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에 재발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
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ㆍ복제 신청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① 자료의 열람ㆍ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에 의해 자료관리관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기간은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