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 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관리관의 부재시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④수장고에 출입해야 할 경우, 수장고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 목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자료관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장고 관리일지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수장고관리일지 | 수장고관리일지 | 담 당 | 담 당 | 분임자료 관리관 | 자료관리관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수장고명 | 출 입 사 유 | 출 입 자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