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장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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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 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 외에 다른 직원이 업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관리관의 부재시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④수장고에 출입해야 할 경우, 수장고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 목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자료관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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