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탁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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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여부를 심의하게 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여부를 심의하게 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기탁 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거부ㆍ제한ㆍ취소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ㆍ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학예 업무상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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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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