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탁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여부를 심의하게 한 후 수탁여부를 결정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기탁 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거부ㆍ제한ㆍ취소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ㆍ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학예 업무상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수탁증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 진 | | | 철인한 사진 붙 임 위 자료를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탁 보관합니다. 수탁기간 : 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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