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7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2-11 · 시행 2023-12-1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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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제11조 구입 취소제12조 수증 등제13조 수증 심의제14조 증서 교부제15조 이관제16조 자료관리기관제17조 자료관리 등제18조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9조 자료등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폐기제21조 자료의 수리ㆍ복원 등제22조 자료관리관의 재정보증제23조 자료 출납제24조 수장고 관리제25조 자료 대여제26조 대여 신청제27조 대여조건과 비용제28조 변상 책임제29조 기탁 신청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수탁 심의 등제31조 수탁기간 및 비용제32조 기탁자 변경제33조 수탁자료 반환제34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제35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대상자제36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의 제한ㆍ거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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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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