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평가위원회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자료감정평가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자 료 감 정 평 가 서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수 량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자료수집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수증 및 수탁자료 평가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수 증 및 수 탁 자 료 평 가 서 연 번 | 자료명칭 | 수 량 | 평가 결과 | 비 고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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