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평가위원회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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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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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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