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평가위원회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2. 수집 및 수증 대상 자료의 가격평가3.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4. 기타 자료평가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평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수증 및 수탁대상 자료 평가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