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에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와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자료가 수장고 내부로 반입될 경우 방충ㆍ방역을 하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의 인사 등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전ㆍ후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소장 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소장 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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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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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