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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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에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와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전시관에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와 자료 대장 및 자료 카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자료가 수장고 내부로 반입될 경우 방충ㆍ방역을 하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자료관리관의 인사 등으로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전ㆍ후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⑤소장 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임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소장 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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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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