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자료를 구입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료매매계약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 료 매 매 계 약 서 가. 매매자료 - 자료명 및 수량 : 별첨 내역서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자는 이 계약서에 의하여 위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