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출납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 부재시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원부 및 자료반입목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반출증원부 및 자료반출목록을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박물관 및 박물관 이외 기관에 반입ㆍ반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의 상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와 별지 제7호의 서식의 자료 대장 및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고, 동일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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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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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