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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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출납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출납하려는 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 부재시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자료관리관은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④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원부 및 자료반입목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반출증원부 및 자료반출목록을 작성한 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동하여야 한다.
⑤자료관리관은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박물관 및 박물관 이외 기관에 반입ㆍ반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⑥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의 상태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와 별지 제7호의 서식의 자료 대장 및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고, 동일한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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