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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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ㆍ복제 신청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ㆍ복제 신청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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