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ㆍ복제 신청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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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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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