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열람ㆍ복제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ㆍ복제 신청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를 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열람ㆍ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자료열람·복제허가신청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서 | 자 료 열 람․복 제 허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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