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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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ㆍ현지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에게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ㆍ현지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보호법」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구입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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