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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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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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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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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