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기탁자료반환요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귀 관에 기탁하였던 상기 본인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영수증
1. 수집목적: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성명, 주소 3. 보유기간: 영구 4. 정보의 제공: 자료기탁에 따른 근거자료로 보관되며,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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