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료기증원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자 료 기 증 원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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