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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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를 수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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