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자료를 수탁할 경우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탁신청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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