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에 작성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의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료정보의 기록과 관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료대장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자 료 대 장 자료번호 | 명 칭 | | | 수 량 | | 사 진 자료번호 | 국적/시대 | | | 재 질 | | 사 진 자료번호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사 진 자료번호 | 크 기 | | | | |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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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자료카드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자 료 카 드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구 분 | 구 분 | | | 자료번호 | 자료번호 | | |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자 료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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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결 재 | 담 당 | 분임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결 재 | | |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상태 | 상태 |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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