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보존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에 작성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의2호 서식의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신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관리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정보의 기록과 관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 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카드, 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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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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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