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청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형식증명 접수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증명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계획서(Certific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형식증명 변경조문 원문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인증절차는 제2장의 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조문 원문
    식적 결정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보고를 통해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한 모든 인증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 제61조 · 형식증명 교부조문 원문
    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② 형식증명번호는 '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TC: 형식증명서를 의미(형식증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 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조문 원문
    정서 등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4.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형식증명 자료집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신청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형식증명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조문 원문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그 부품(시험용 부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 제29조 · 합치성검사조문 원문
    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자료 생성에 사용되는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치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치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조문 원문
    가 교부되기 전까지 전체 인증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인증팀은 과제책임자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 사안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
    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규정,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및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당위성을 기술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 고려사항조문 원문
    "이라 한다)을 형식증명 과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합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에 특수지침을 기재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시험에 사용할 시험품목의 요건이 승인부품에서 규정한 형태, 맞춤 또는
  • 제29조 · 합치성검사조문 원문
    ① 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② 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조문 원문
    설계 자료"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 제30조 · 시험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문 원문
    통해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표 6]의 작성요건 및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계획서를 [별지 제16호 서식]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제세부과제인증계획에 제2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제출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시험 개시 전에 국토
  • 제31조 · 엔지니어링 시험 및 비행 시험 입회시 고려사항조문 원문
    .1. 해당 시험의 식별2. 획득한 결과3. 결정한 사항4. 신청자에게 권고한 사항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⑦ 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 및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 고려사항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부품의 기술표준품번호, 부품번호,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버전정보를 포함한다) 등이 장착자료와 합치하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9조 · 합치성검사조문 원문
    요청한다.⑤ 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도면, 공정서 및 특수공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⑥ 인증팀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합치성검사조문 원문
    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② 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가 요구되므로, 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초기에 신청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 제45조 · 형식검사승인서조문 원문
    를 포함시킨다.② 제1항의 검사 및 허가에 포함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증팀, 관련 부서 및 항공기평가그룹(AEG)의 협의 및 확인이 종료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안)을 작성한다.③ 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가 완결되었거나 해당 항공기 또는 구성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합치성검사조문 원문
    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