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청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형식증명 접수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증명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계획서(Certific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형식증명 접수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증명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계획서(Certific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인증절차는 제2장의 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
식적 결정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보고를 통해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한 모든 인증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② 형식증명번호는 '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TC: 형식증명서를 의미(형식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 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
정서 등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4.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형식증명 자료집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형식증명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그 부품(시험용 부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자료 생성에 사용되는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치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치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된
가 교부되기 전까지 전체 인증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인증팀은 과제책임자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 사안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
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규정,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및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당위성을 기술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이라 한다)을 형식증명 과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합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에 특수지침을 기재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시험에 사용할 시험품목의 요건이 승인부품에서 규정한 형태, 맞춤 또는
① 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② 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
설계 자료"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통해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표 6]의 작성요건 및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계획서를 [별지 제16호 서식]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과제세부과제인증계획에 제2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제출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시험 개시 전에 국토
.1. 해당 시험의 식별2. 획득한 결과3. 결정한 사항4. 신청자에게 권고한 사항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⑦ 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 및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부품의 기술표준품번호, 부품번호,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버전정보를 포함한다) 등이 장착자료와 합치하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청한다.⑤ 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도면, 공정서 및 특수공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⑥ 인증팀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
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② 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가 요구되므로, 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초기에 신청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를 포함시킨다.② 제1항의 검사 및 허가에 포함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증팀, 관련 부서 및 항공기평가그룹(AEG)의 협의 및 확인이 종료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안)을 작성한다.③ 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가 완결되었거나 해당 항공기 또는 구성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