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9조 (합치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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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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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
②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가 요구되므로, 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초기에 신청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사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자료 생성에 사용되는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치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치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된 합치성검사요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인증팀 검사관에게 송부하고 합치성검사를 요청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도면, 공정서 및 특수공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⑥인증팀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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