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9조 (합치성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은 공식 인증시험(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을 말한다)에 착수하기 전에 합치성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합치성검사의 요청은 인증 지상시험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를 사용하고, 인증 비행시험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를 사용한다.
②합치성검사는 인증과제의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합치성검사가 요구되므로, 인증팀 검사관은 과제초기에 신청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사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자료 생성에 사용되는 시험대상품 및 시험장치에 대한 합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자의 서명이 기재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치성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된 합치성검사요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인증팀 검사관에게 송부하고 합치성검사를 요청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도면, 공정서 및 특수공정에 합치하는지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
⑥인증팀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합치성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합치성검사 중 확인된 모든 불만족 사항을 절차에 따라 종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합치성검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합치성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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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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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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