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9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형식증명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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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엔진 형식증명자료집 서식
[별지 제7호] 엔진 형식증명자료집 서식 형식증명자료집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형식증명번호(TC No.) : 형식(Type) :…
제9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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