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4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형식증명 접수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증명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형식증명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2. 항공기 삼면도3. 제출 가능한 기본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엔진 형식증명서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엔진 설계특성2. 운용특성3. 예상되는 운용한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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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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