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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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1-10 · 시행 2024-01-10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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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작증명제100조 신청유효기간제101조 형식증명승인 과제부여등제102조 기술기준의 지정 등제103조 특수기술기준제104조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제105조 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제106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제107조 비행시험제108조 인증비행시험조종사제109조 계측장비의 검ㆍ교정제11조 인증신청 전 설명제110조 부적합한 사항제111조 형식증명승인서제112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의무제113조 형식증명승인의 양도제114조 형식증명승인의 유효기간제115조 형식증명승인 신청의 취소제116조 형식증명승인자료의 사용제117조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제118조 감항성개선지시서제119조 훈령의 유효기간제12조 사전검토회의제13조 인증계획서제14조 신청제15조 과제번호부여등제16조 과제통보제17조 형식증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8조 인증과제계획서의 작성
제19조 ~ 제45조 (30개)
제19조 예비 형식증명위원 회의제2조 적용제20조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제21조 주요사안관리집(Issue Book)제22조 과제세부인증계획서제23조 인증기준제24조 인증기준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제25조 합치성검사의 위임제26조 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 고려사항제27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작성 완료제28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제29조 합치성검사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시험계획서 제출 및 승인제31조 엔지니어링 시험 및 비행 시험 입회시 고려사항제32조 적합성실증을 위한 엔지니어링 인증시험제33조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제34조 해석을 통한 적합성 입증제35조 특별감항증명제36조 신청자 비행시험제37조 적합성입증 일반사항제38조 신청자 인증자료 제출 및 비밀보장제39조 신청자 비행시험 자료 및 보고서 제출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제40조 적합성입증보고서제41조 적합성입증자료 심사 및 행정조치제42조 신청자 비행시험결과 심사제43조 비행시험 위험관리 절차제44조 비행전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제45조 형식검사승인서
제46조 ~ 제71조 (30개)
제46조 비행시험을 위한 합치성검사제47조 인증비행시험제48조 인증비행시험조종사제49조 운항 및 정비 특성 평가제5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제50조 감항성유지지침서제51조 기능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비행시험제52조 항공기 비행교범제53조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제54조 형식증명요약보고서제55조 형식검사보고서제56조 감항성유지제57조 감항성유지지침서 변경 및 보급 절차제58조 사후인증평가제59조 인증자료 보관제6조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제60조 항공기 인도시 제공자료제61조 형식증명 교부제62조 형식증명 개정제63조 형식증명 양도제64조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제64의2조 형식증명의 포기제65조 형식증명 변경제66조 제조 및 엔지니어링 일반사항제67조 인증팀 검사관의 역할 및 책임제68조 합치성검사 및 형식검사승인 요청제69조 공정규격 검토제7조 형식설계제70조 상호항공협정하에서의 합치성검사제71조 합치성검사 기록의 보고
제72조 ~ 제99조 (30개)
제72조 시험품목 일반제73조 공식시험의 입회확인제74조 구조 시험품목-항공기제75조 비행시험용 시제품-항공기제76조 내구시험용 시제품-엔진 및 프로펠러제77조 분해검사제78조 항공기 지상검사제79조 기술자료의 이용제8조 검사 및 시험제80조 시제품의 감항증명제81조 기술변경사항의 보고제82조 비행시험제83조 기능시험 및 신뢰성시험제84조 소음인증제85조 소음인증기준제86조 소음인증 적합성입증방법제87조 소음인증 시험 입회제88조 소음평가를 위한 교정제89조 형식증명 소음인증 요건제9조 수수료제90조 형식설계 변경에 따른 소음특성의 변경사항제91조 부가형식증명제92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제93조 입문 교육훈련제94조 정기훈련제95조 정기비행훈련제96조 비행시험조종사 자격의 유지제97조 형식증명위원회제98조 신청자격제99조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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