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0조 (시험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개발시험은 제8조에 의해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시험을 통해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표 6]의 작성요건 및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계획서를 [별지 제16호 서식]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세부과제인증계획에 제2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제출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시험 개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험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험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품목 및 모든 시험장치가 시험계획서 및 엔지니어링 도면에 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치성검사를 인증팀 검사원에게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적합성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교통부 적 합 성 확 인 서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 국토교통부 적 합 성 확 인 서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 국토교통부 적 합…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시험계획서 작성요건
[별표 6] 시험계획서 작성요건 (1) 시험항목 설명 A description of the items to be tested (2) 시험에 요구되는 시험 장비 목록 A list of all equipment necessary to conduct the test (3) 장비 검교정 및 승인방법에 대한 설명(필요시, 시험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