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3조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증기준에 명시한 감항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신청자가 모두 실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한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설정된 감항기술기준 관련 의문사항이 존재하는 중요 안건, 비행교범, 감항성유지지침서 등2. 중요 기술자료의 현황을 판단3. 형식증명서(TC)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발급 여부에 대한 공식적 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보고를 통해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한 모든 인증사안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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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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