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5조 (형식검사승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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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검사승인서(TIA)는 형식증명 인증절차에서 요구하는 공식 합치성검사, 감항성검사, 지상검사 및 비행검사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기 위해 발행한다. 단, 운항요건 및 감항요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에 항공기평가그룹(AEG)의 운항평가를 포함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검사승인서(TIA)는 형식증명 인증절차에서 요구하는 공식 합치성검사, 감항성검사, 지상검사 및 비행검사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기 위해 발행한다. 단, 운항요건 및 감항요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형식검사승인서에 항공기평가그룹(AEG)의 운항평가를 포함시킨다.
②제1항의 검사 및 허가에 포함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증팀, 관련 부서 및 항공기평가그룹(AEG)의 협의 및 확인이 종료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형식검사승인서(안)을 작성한다.
③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가 완결되었거나 해당 항공기 또는 구성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위원장은 형식검사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제44조의 절차에 따라 형식검사승인서가 발행된 경우, 과제책임자는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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