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0조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원 또는 신청자는 주요사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G-01). 형식증명과정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항공기 기술기준(적용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 포함) 및 개정번호를 지정.2. 적합성 판정(G-02). 적합성 실증을 위한 신청자의 책임, 국토교통부 규정의 해석 및 수출국 감항당국으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사안3. 환경기준(G-03). 터빈엔진 비행기의 경우, 소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4. 수출국(수입국) 요구조건(G-04). 수출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경우, 외국 감항당국을 대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의 범위를 규정.5. 법규정 개정절차 (G-05). 특수기술기준의 교부가 예상되는 경우.6.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7. 불안전한 상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감항분류에 대한 안전을 저해하는 특징이나 특성.8. 최신규정의 적용.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9. 신기술 또는 특이한 설계의 적용. 특수기술기준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으나, 수락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의 선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10. 해결을 위하여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가 요구되는 주요사안11. 기타 논쟁의 여지가 많거나 해결을 위해 형식증명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안
②제1항에 해당하는 신규 주요사안검토서는 최종 형식증명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전체 인증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안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인증팀은 과제책임자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 사안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제1항제6호의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규정,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본질 및 주요사안 또는 제안의 당위성을 기술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청자 또는 인증팀에 통보한다. 이 때 주요사안관리번호는 "X-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 : 다음 각 목의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표시.가. G : 일반,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번호체계로서 G-01부터 G-05까지나. A : 항공기기체다. S : 시스템 및 장비라. P : 동력장치마. E : 외부환경 위해요소. 낙뢰, HIRF 등바. EE : ETOPS사. N : 소음아. F : 비행시험자. C : 내충돌성/인테리어차. Q : 품질보증 또는 합치성카. O : 운항타. M : 정비2. NN : 해당 분류기호별 일련번호
⑤과제책임자는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과제담당관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최종 판정"란을 작성완료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진행현황을 종결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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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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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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