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1조 (엔지니어링 시험 및 비행 시험 입회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모든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입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시험과정 중 가장 적절하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입회 확인하고, 입회하지 않은 시험과정은 시험 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해당 시험을 담당하는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다른 인증팀 엔지니어, 인증비행시험조종사 또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입회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의 시험입회 관련 절차는 제5장의 요건을 따른다.
④인증시험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단, 1인승 비행기에 대한 인증비행시험인 경우 인증비행시험조종사 1인에 의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팀 엔지니어, 비행시험조종사 또는 인증팀 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인증팀 입회인원"이라 한다.)2.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신청자의 담당자
⑤인증팀 입회인원은 시험에 입회하여 시험결과가 승인된 시험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획득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지에 작성하고, 과제파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해당 시험의 식별2. 획득한 결과3. 결정한 사항4. 신청자에게 권고한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다른 인증팀 검사관에게 시험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 및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 따른 입회인원은 해당 시험을 담당하는 인증팀 엔지니어 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와 사전협의 후 관련 시험에 입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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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적합성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교통부 적 합 성 확 인 서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 국토교통부 적 합 성 확 인 서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Airworthiness Requirements) | 국토교통부 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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