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6조 (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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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치성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제5장 "검사, 시험 및 비행시험 관련 제조 및 엔지니어링 책임과 역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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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치성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제5장 "검사, 시험 및 비행시험 관련 제조 및 엔지니어링 책임과 역할"을 따른다.
②엔지니어링 목적의 합치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1.적합성입증자료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제8조제4항의 시험품목을 인증계획서에서 식별할 것2.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품목에 대하여 100% 신청자 합치성 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인증팀은 신청자가 인증계획서(CP)의 일부로 제출한 합치성검사계획서를 참조하여, 합치성검증계획서를 작성한다.
④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1. 시험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 특성, 구성품을 식별한다.2.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품목에 대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것. 이 때, 인증계획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 수행을 위한 특수지침을 제공할 것
⑤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있다.1. 신청자의 합치성 관련 서류의 완결성, 검사결과의 확인, 검사의 범위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합치성검사를 수행한다.2. 인증팀 검사관은 생산승인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치성검사 대상품을 확인할 책임
⑥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따라 승인받은 부품(이하 "승인부품"이라 한다)을 형식증명 과제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합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합치성검사요청서에 특수지침을 기재하여 인증팀 검사관에게 합치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시험에 사용할 시험품목의 요건이 승인부품에서 규정한 형태, 맞춤 또는 기능(Form, Fit, or Function) 보다 상세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2.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시험품목의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전문검사기관의 기술평가 또는 자재심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확인되거나 수락된 불합치(Non-conformance)를 말한다)에 대하여 인증팀 엔지니어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⑦제6항에 따라 인증팀 엔지니어가 적합성입증자료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인증팀 검사관은 제6항의 부품에 대한 장착합치성검사(장착이 승인된 설계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장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부품의 기술표준품번호, 부품번호, 일련번호, 소프트웨어 부품번호(버전정보를 포함한다) 등이 장착자료와 합치하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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