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1조 (형식증명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형식증명을 위한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②형식증명번호는 '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TC: 형식증명서를 의미(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TC로 기재)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③형식증명자료집(TCDS) 별표 1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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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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