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5조 (형식증명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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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당해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당해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인증절차는 제2장의 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공표하는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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