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5조 (형식증명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당해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제20조제4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시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인증절차는 제2장의 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공표하는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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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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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