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4조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 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2.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4.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형식설계의 적절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2.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 항공기 형식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 감항당국이 검사ㆍ시험한 인정서 등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4.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형식증명 자료집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라.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자. 설계국 감항당국에서 발행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증명서차.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승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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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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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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