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조문 원문
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① 수출ㆍ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당초 승인을 받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사항 변경승인ㆍ신고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ㆍ수입승인 사항
①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①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사후 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제41조에 따른 사후 관리대상 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 중에 구매한 원료등의 건별내역을 제44조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구매내역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한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① 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 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료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4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①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등 양도승인 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조제1호에
① 영 제50조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 제50조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승인서 사본2. 변경사유서③ 산업통상자원부
① 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한국무역협회장2. 한국해운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ㆍ수입실적의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⑤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⑥ 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원료등과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원료등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등의 양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후 관리이행 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해당 수출신고필증 원본(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의 뒷면에 사후 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①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 이행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미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물품등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