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5조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사후 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사후 관리기관)2.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승인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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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Import for Re-Export License(Application)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Import for Re-Export License(Application)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Import for Re-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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