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7조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ㆍ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당초 승인을 받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사항 변경승인ㆍ신고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ㆍ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ㆍ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ㆍ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ㆍ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ㆍ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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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ㆍ신고(신청)서 | | | | | | 처리기간 | | | | | | 1 일 ① 신청인 무역업고유번호 (상호,주소,성명) | ① 신청인 무역업고유번호 (상호,주소,성명) | | ② 변경전승인일자 | | | | | | ③ 변경전승인번호 | ③ 변경전승인번호 | ③ 변경전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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