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7조 (외화획득 이행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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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한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2. 자율소요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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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한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2. 자율소요량계산서
②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물품등구매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등의 양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후 관리이행 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해당 수출신고필증 원본(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의 뒷면에 사후 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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